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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장경철
  • 승인 2011.08.1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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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내용 명확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현행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항목 재배치 등을 통해 2장*으로 감축된다.

*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은 각각 현행 3장 → 2장으로 감축하고,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은 각각 2장으로 된 현행을 유지

이는 확인·설명서를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 2명에게 교부하고 공인중개사가 사본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각각 3장씩 총 9장을 작성(출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항과 주관적인 사항으로 구분되어 보다 명확하게 표시된다.

현재는 확인·설명하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단순 나열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공적장부 등에 의해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사항으로 분류하고, 도배상태 등과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항목은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면,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과 중개업자의 책임소재가 보다 분명해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표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금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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