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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부착 차량만 혼잡통행료 감면
전자태그 부착 차량만 혼잡통행료 감면
  • 박성현 기자
  • 승인 2007.01.19 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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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도 가능

지난 19일부터 서울시 등록 전자태그를 부착한 요일제 참여 차량에게만 서울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감면됩니다.
 
▲     © 박성현 기자


지난 1일부터 이를 위해 주요 도로와 터널, 지하차도 등 14곳에 전자태그 인식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장점검용 PDA 250대를 확충하는 등 전자태그 운영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쳤다. 전자태그 발급 대상도 확대했다.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이 됐으나, 서울시 등록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도 전자태그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2.7%) 혜택도 생긴다.

또 전자태그를 발급받은 저공해 자동차도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이 있다. 하이브리드차, LPGㆍCNG자동차, 전기ㆍ연료전지ㆍ태양광자동차 등 1ㆍ2종 저공해차량은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LPGㆍCNG 개조차량 등은 50%가 감면된다. 전자태그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 맑은서울교통반에서 발부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주던 혜택을 오늘부터는 서울시에 등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한 요일제 준수 차량에만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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