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 물가인상율(4.9%)이하로 책정, 학부모 부담 최소화
서울지역 국ㆍ공립 및 민간시설의 영ㆍ유아 보육료 상한액이 3월부터 평균 4% 오른다. 최근 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0세 영아의 경우 국ㆍ공립시설 및 민간 어린이집, 가정놀이방 모두 35만원에서 1만1,000원(3.1%) 오른 36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1세 영아의 경우 30만8,000원에서 31만7,000원(2.9% 인상)으로, 2세 영아는 25만4,000원에서 26만2,000원(3.1% 상승)으로 오른다. 3세 아동의 보육료 상한액은 국ㆍ공립 시설의 경우 15만8,000원에서 13.9% 오른 18만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은 20만4,000원에서 10.7% 오른 22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가정놀이방은 23만1,000원으로 동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3세 아동의 보육료는 보육시설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이 20대 1에서 15대 1로 낮아져 부득이 10% 이상 인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분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보다 배 이상 높은 4.9%로 집계됐다. 특히 유치원 수업료는 8.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종합반 학원비(7.8%), 사립대 등록금(6.7%),중·고교 등록금(5.9%),단과반 학원비(4.8%),기타 교육비(4.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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