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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접수
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접수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8.25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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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총 15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 건전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구는 이번 하반기에 소상공인(생계형 자영업자)으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업체 및 구민채용 참여업체를 우대키로 했다.

구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업체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단 은행여신규정상 부동산,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 생계형 자영업자(상시근로자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 등이다.

단, 금융·보험업, 숙박·주점업, 음식점업(330㎡이상), 오락·문화·운동관련 업종 등 사치향락 업종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 1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 2순위는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을 완료한 업체이며, 3순위는 상환 중인 업체(대출잔액과 신청금액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상반기 9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14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역경제과(☎ 2199-67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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