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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주택공급 기회 확대
국토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주택공급 기회 확대
  • 장경철
  • 승인 2011.08.2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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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8월 2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 보완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혁신도시 조기 안정을 도모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은 특례공급*만 가능하여 다양한 혁신도시의 개별적인 특성 반영이 곤란

기존 특례공급 외에도 특별공급*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
* (특례공급) 입주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특별공급) 일반 공급물량의 일부를 장애인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공급

- 혁신도시내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거주자(전국)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의 주택건설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경북, 충남)도 전국 청약 대상에 포함
* 현재 전국 청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만 시행중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주택청약지역 확대

직업 군인은 잦은 근무지 이동 및 오지 근무 등으로 주택 자가 보유율이 낮은 실정(28%)
*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기복무군인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나,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은 수도권지역에 대한 청약 불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거주지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③ 행정복합도시 우선공급 대상에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를 포함

충남 청원군 부용면은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아니나, 세종시 관할 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④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근무자 등에 대해 주택 특별공급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에 도시를 건설하여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초중고 12개 + 대학 1개, 23천명의 인구를 유치할 계획

⑤ 비닐·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물량을 시도지사가 승인할 경우, 전체공급량의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현재 2%범위내)
* 서울우면지구 보금자리사업지구내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중 약 7백명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원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공급량 확대를 건의

⑥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순환용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근거 마련
*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허용

⑦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자의 5년 거주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체(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재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근거가 있음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1년 8월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동시에 시행된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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