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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풍기문란업소 근절대책 수립·시행
[양천구] 풍기문란업소 근절대책 수립·시행
  • 정기안 기자
  • 승인 2007.01.23 0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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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예측 불가능하게 부정기적으로 방문점검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는 목동 곰달래길 주변 카페형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을 끌어 들이는 호객행위 등의 풍기문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곰달래길 풍기문란 업소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하였다.

구는 풍기문란 업소 근절을 위해 단속예측이 불가능하도록 부정기적으로 업소를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식품위생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 위주로 행정처분해 나갈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페형태의 퇴폐업소 발생 예상지역의 건축주들에게 협조 공한문을 발송하여 점포임대시 당부사항과 단속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으로 임차료 지불 지연 등 임차인과 마찰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또한, 업소와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곰달래길에 위법사항을 신고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업소가 출입문을 잠그고 “퇴폐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유관기관의 지원 하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천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을 해치는 풍기문란업소가 반드시 근절되도록 퇴폐업소증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운영 중에 있는 업소들도 강력 단속 등 집중관리로 업종전환하거나 이전 또는 폐쇄될 때까지 정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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