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달 말까지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열람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지적법상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및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또는 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 에서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내에 구청(지적과, 홈페이지)이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확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적과(☎ 2199-69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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