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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9월분 재산세 납부 안내
중랑구, 9월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9.1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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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11년 9월분 재산세 9만 7,892건 163억 7천 4백만원을 최근 부과하였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 것으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과세하였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2011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국내 모든 카드사)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은행 방문없이 365일 24시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조회 납부 가능하며, 타인명의 재산세도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대리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내고장 중랑사랑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중랑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되어, 중랑구 교육발전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9월분 재산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02-2094-1310~6)로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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