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 선수와 오정연 아나운서 부부의 이혼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화제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서장훈과 오정연이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 기소된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장훈과 오정현의 '이혼설'은 지난 2월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빠르게 유포된 바 있다. 이 루머는 두 사람의 불화설은 물론 오정연의 사치 습관까지 언급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서장훈-오정연 부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7월 루머를 유포한 이모 씨등 9명을 약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명은 서장훈에게 이메일로 사과를 전했고, 서장훈은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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