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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 '피난 ․ 방화시설 안전관리 준수 안내문 발송'
광진소방서, '피난 ․ 방화시설 안전관리 준수 안내문 발송'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9.1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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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서장 민목영)는 피난 ․ 방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피난 ․ 방화시설안전관리 준수 안내문을 광진 및 성동구 건물주 1652명에게 발송했다.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등 피난 ․ 방화시설을 훼손하거나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소방서로 신고할 경우 소방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동 대상에는 과태료(2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일명 「비파라치제도」라고 한다.

불법행위를 신고할 때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연간 300만원 이내)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할 시 지급이 제한된다.

2011년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을 분석해 보면 신고건수가 상반기 월평균(15건) 대비 최근 7~8월(평균 80건)으로 530%이상 폭증하고 있어 최근 우리 관내에서 비파라치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신고 유형의 94%가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 방화문 고임장치 설치, 방화문 제거 등 방화문 훼손행위와 관련돼 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통로임을 인식해 항상 개방 가능토록 유지하고 피난 방화 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난 방화시설 유지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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