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2일까지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 심사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1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재형 의원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에서 월 1만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를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까지 확대해 구민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337,948백만원 대비 23,505백만원(6.95%)이 증액된 361,453백만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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