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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제149회 임시회 5분발언 구의원 김순자
[강동구의회]제149회 임시회 5분발언 구의원 김순자
  • 문승희 기자
  • 승인 2007.01.3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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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 우리당 비례대표 기초의원) 김순자(의원)입니다. 2007년을 맞이하여 의원 및 강동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우리 50만 강동의 살림을 챙기시며 불철주야 맡은바 직무에 충실한  신동우 강동구청장님 이하 구청 임직원 여러분  2007년 올 한해도 살기 좋은 강동건설에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1)  2007년 1월 20일 오후 8시 56분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리히터규모 4.8의 지진 지진은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8번째, 육상만을 기준으로 하면 4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역대 10위 안에 기록된 강진 가운데 2000년 이후 발생한 것이 이번 지진을 포함해 4건이라고 합니다. 
2)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발생에 관한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지진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2. 문제점
가.  지진발생 등 자연재해•재난의 에 대한 강동구의 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강동구는 지난 1월 21일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을 강동구청 웹 홈 페이지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 이번 지진발생을 계기로 우리 강동구도 재해•재난 대비한 행동요령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하지만 강동구 관내 상당수의 주민은 대피시설의 위치, 대비요령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 비추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 일례로 충청북도 괴산군청은 '지진발생시 행동할 5대 기본수칙‘과 보다 구체적인 ’10가지 안전수칙'을 군민에게 홍보하는 등 중안 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마다자연재해에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  강동구 관내에 내진 공법이 미 반영된 건물이 많습니다. 
1)  건설교통부의 내진설계 적용을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2) 2005년 이전에 지어진 5층 규모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은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즉 강동구관내의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이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3) 당연히 지진발생을 가정한 이들 건축물의 구체적 안전 대책을 수립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대비방안으로서는
가.  강동구의 재해•재난 대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1) 강동구청은 재해•재난 대비를 이번 사건을 계기삼아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이에 따라 강동구청은 강동구 주민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별도 발송, 케이블TV의 활용, 동사무소 안내방송 강화, 통반장 조직의 재해•재난 대비 교육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3) 동별 주민대피시설, 대피요령, 연락처 등을 강동구청 웹사이트에 홍보하고(현재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반상회 등에 년 2회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등의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  석면과 중금속

1. 현황 
가.  강동구관내 공공시설물과 노후 건축물의 석면오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난 22일 발표한 서울 메트로(metro)의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1~4호 역사에 가운데 17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킨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가)  석면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 암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2)  정부 또한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가)  지난 2003년 7월부터 건축물의 석면해체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안전규정에 맞게 작업하도록 하였고 
나)  2006년 2월부터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청 석면과 갈 석면 등 을 제조ㆍ사용 금지물질로 지정하였으며. 
다)  올 1월부터는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모든 석면 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나.  문제점 
1)  강동구 관내 공공시설과 통행 차량으로부터 발생한 도로변 석면발생에 대한 현황 자료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가)  정부의 규제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대다수는 보온 단열용으로 석면을 사용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나) 따라서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주차장, 문화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석면 등 유해건축자재의 사용여부와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2) 노후 건축물의 증, 개축 등 공사 중 발생하는 석면과 중금속을 함유한 미세먼지의 처리대한 대비책은 잘 마련되어 있는가요? 
KBS 환경스페셜은 ‘콘크리트, 생명을 위협하다’라는 방송에서 국내 시멘트에 6가크롬 이란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있으며, 아토피 환자를 검사한 결과 크롬 반응이 나타나 시멘트의 크롬이 아토피를 일으키는 한 원인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집행 등으로 기존 건축물을 증, 개축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실제로 서울대는 2006년 5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건물을 허물다가 석면이 검출되어 공사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개선방안 
가.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도로변 특히 농도가 높아지는 건조한 겨울철의 도로변 석면분진은 오물흡입차량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 증, 개축, 해체 및 폐자재의 운송 시는 유해물질의 오염방지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시멘트에는 납, 니켈 등의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시설물의 건축과 해체 시에는 이들 중금속 분진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2) 강동구청은 작업자 뿐 아니라 인근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석면분진과 중금속 제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진 등 자연재해와 주변의 석면과 분진으로부터 우리 강동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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