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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서울역, 수표동 주변 건축행위 제한
중구,서울역, 수표동 주변 건축행위 제한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10.03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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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래동, 남대문로5가 일원 (서울역 동측)

서울역 부근 연세 세브란스 빌딩 뒤편과 서부역 건너편 봉래동 일대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청계천과 접해있는 을지로3가 수표동 일대도 2년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인 서울역 북부 역세권 및 청계천 주변 도심권 노후불량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동안 제한한다.

대상 지역은 중구 봉래동 108번지 일대, 중구 남대문로5가 187번지 일대, 중구 수표동 35-13번지 일대 등 3개 블록 약 14만5천300㎡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2011년 10월5일부터 2년 동안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 등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받는다. 그러나 이 기간내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부터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다.

‘202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이 기존 수복 재개발 방식에서 전면철거형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수복 재개발은 기존 필지 및 도로체계 등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한 곳만 개발하는 소극적 도시재개발 형태다.

그러나 철거 재개발은 다수의 필지를 모아 한꺼번에 개발하는 형태의 적극적 도시재개발로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주민 편의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용역에는 도시계획 및 교통, 환경, 건축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중구는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블록단위 맞춤형 개발 방안과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도심공동화 억제 및 도심활성화를 위한 주거인구 유입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중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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