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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초과납부 부가가치세 6억 3천만원 환급
도봉구, 초과납부 부가가치세 6억 3천만원 환급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10.1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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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총 6억 3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화제다.

도봉구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초과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6억 3천만원을 최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12월 과오납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조사하라는 이동진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 구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계획을 세워 과오납 부가가치세 찾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지난 2월 9천 6백만원을 환급받았으며 경정청구로 이번에 5억 3천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해당 금액은 도봉구민회관과 창동문화체육센터, 도봉구청사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끝에 환급이 가능했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체육시설 운영 등도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16억 2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왔다.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임대료와 체육시설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분과 공공시설물 건립 또는 수리 등 유지보수에 지출하는 매입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매출부분의 10%를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봉구민회관 보수공사 및 창동문화체육센터, 학마을다사랑센터 건립 등에 소요된 비용의 공제가 가능했던 것.

도봉구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장(고충민원)과 국세기본법 제45조2(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도봉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총 6억 3천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경기침체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삭감 등으로 인한 재정적 공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봉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5월에는 ‘미정리된 현황도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SH공사로부터 약 30억원 상당의 땅을 되찾기도 하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구민 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부가가치세 납부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누락된 재원 발굴 등에 힘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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