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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환자 생계급여 조정
장기입원환자 생계급여 조정
  • 정기안
  • 승인 2006.07.31 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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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장기 입원 억제

보건복지부는 2006년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0일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생계 급여액이 줄어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생계급여액이 조정되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식대가 의료급여수가에 포함되어 지원되므로 생계급여중 식료품비를 상당하는 금액이 조정된다.
 
장기입원환자란 최근 '6월간 30일' 이상 입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6월의 기준은 생계급여를 생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7월분 급여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6월의 기간이 된다. 30일의 기준은 연속입원 일수가 아닌 누적입원일수이므로 착오가 없어야 한다. 즉 6개월간 누적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수급자는 장기입원환자로서 생계급여액 조정 대상이 된다.
 
이번 장기입원환자 생계급여조정의 변경된 기준은 ’06.9.1.부터 시행된다. 다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시행당시 입원일수 및 6월의 계산은 ’06.6.1.을 기준으로 한다. 즉, '06.6.1.부터의 누적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장기입원자로서 생계급여액 조정대상이 되지만, 30일을 초과하는 9.1. 이후 입원일수부터 계산하여 생계급여액이 조정됩니다. 예를들어 ’06.6.1.부터 ’06.8.31 사이에 25일을 입원하였고, ’06.9.1.부터 ’06.9.10.까지 다시 10일을 입원한 경우 9.1. 이후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일수(5일)에 대하여 생계급여액이 조정된다.
 
1인 단독세대의 생계급여 조정방법으로는 6월간 30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월 245,023원)을 공제하고, 식대 중에 본인이 지불한 액수만큼을 보태어 지급하게 된다. 예를들어 초과입원일수가 30일이고, 30일간 식대중 본인부담액이 61,200원인 경우 183,823원을 공제후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다인가구 수급자의 생계급여 조정방법으로는 6월간 30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월 168,208원)을 공제하고, 식대 중에 본인이 지불한 액수만큼을 보태어 지급하게 된다. 예를들어 초과입원일수가 10일이고, 10일간 식대중 본인부담액이 20,400원인 경우 35,669원을 공제후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의료기관에 입원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및 동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입원사실을 바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원사실을 제때에 통보하지 않아 생계급여액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초과지급분에 대하여 반드시 반환조치된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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