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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주인 체납 점포관리비 새 주인이 내야"
대법원, "전 주인 체납 점포관리비 새 주인이 내야"
  • 장경철
  • 승인 2011.10.1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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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상가건물 관리회사인 ㈜르네시떼가 상가점포를 낙찰받은 K모(27)씨를 상대로 "체납한 관리비를 내라"며 제기한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르네시떼는 2002년 8월부터 상가 내 한 점포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받지 못하다가 2005년 6월 경매절차를 거쳐 이 점포의 소유권을 갖게된 K씨에게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씨는 돈을 내기를 거부했고, 송사로 이어졌다.

K씨는 특히 상가건물 관리회사인 르네시떼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이 아니라 단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에 불과하다며 체납한 관리비를 청구하고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일단 상가건물에 다른 관리인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르네시떼에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K씨에게 "밀린 관리비와 점포를 낙찰 받은 이후의 관리비 등 총 792만여원을 지불하라"며 르네시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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