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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점검 실시
대전시,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점검 실시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0.1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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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다가구 주택 등 건축법 위반한 21곳 적발해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금년 8월말까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된 다가구 및 다중주택 등 건축물 1374곳 중 90여 곳을 표본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법 위반 건축물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와 구, 건축사 4명 등과 점검반 2개 반을 편성해 다가구·다중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증설행위, 발코니 증축 및 가구 내 취사시설 설치행위, 기타 무단 용도변경 또는 조경시설의 임의 훼손 등 건축법 불법행위 유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건축법 위반 주요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임의분할 7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증축 4곳, 옥상 물탱크 실을 주택으로 무단변경 3곳, 기타 조경시설 임의훼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법위반 건축주 및 건축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구에 통보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물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위반비율이 79%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며 “금년 상반기는 26%, 하반기는 23%로 위반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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