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찬성광고 대대적,반대광고 불허.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과 4일 전국 각지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터미널,광화문 등 주요 번화가에서 오가는 시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의약품, 의약품값-의료보험료 폭등 부르는 미국
미국은 신약에 대해 선진 7개국 평균 약값으로 책정할 것과 특허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약값폭등 및 의료보험료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유시민 보건부 장관도 특허와 관련해“ 미국 요구가 수용될 경우 5년간 국민 의료비 증가로 최대 1조원의 피해액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부동산 정책까지 미국 투자자의 소송대상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는 미국 투자자와 기업들이 한국정부의 공공정책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투자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조세,환경,보건,안전등 국민의 삶의 기본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충법률 개정. 손 끝 하나 안 거드리는 미국법과 169개나 고치는 한국법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데 반해 미국은 조약을 자국법의 하위에 두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은 상충되는 법을 개정하는데 비해 미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최악의 경우, 미국법 개정은 0이 되지만 한국 국내법은 전체 법률의 15%에 달하는 169개가 넘는 법을 개폐되어야 한다. 심지어 미국은 체결내용과 주법이 상충될 경우 포괄적 유보를 해놓고 주법 개정 사안은 협상 자체를 거부해 왔다.
세 차례나 소뼛조각이 발견돼 반송 조치된 후 이번에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6.26pg/g(국내허용기준 5pg/g)의 ‘다이옥신’농약이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강한 맹독성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미국산 쇠고기는 학교 및 병원 급식부터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우리 식탁을 광범위하게 차지할 정도인데, 더 나아가 미국은 살코기만이 나니라 광우병 위험물질이 든 뼈와 뇌, 혀의 수입을 요구하며 한국 협상단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졸속협상-굴욕협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 뻔한 데, 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한미 FTA 협상에 정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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