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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최악의 한미FTA “대한민국 깡통찼다!”
지상최악의 한미FTA “대한민국 깡통찼다!”
  • 리복재 기자
  • 승인 2007.02.04 0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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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찬성광고 대대적,반대광고 불허.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 © 플러스코리아
▲서명받는 대학생(왼쪽),"서명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은 물론 어린이까지 동참하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의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 플러스코리아
▲텐트를 쳐놓고 오가는 시민들이 자리 앉아 한우고기를 맞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플러스코리아
▲텐트안이 비좁아 밖에서 한우고기를 시식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플러스코리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과 4일 전국 각지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터미널,광화문 등 주요 번화가에서 오가는 시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미국 국기와 미국소 머리를 둘러쓰고 미국 쇠고기를 선전하고 있는 모습 © 플러스코리아 이 단체는 졸속협상,굴욕협상이라는 오명에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 6차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시장을 공략하기는 커녕 우리나라 산업이 먼저 고사당하게 생겼고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월 타결설’이 흘러 나오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형사고를 치는게 아니냐?" 며 "미국 의회일정에 쫒겨 협상다운 협상 한 번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부시와 단둘이 만나 밀실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FTA는 이득이 없으면 협상이 중단되는 게 세계적 추세이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지켜보고 준비한 뒤에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느긋하게 관망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조차도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한미FTA협상에 대한 찬성광고(세금70%)는 대대적으로 하면서 농민들의 모금과 영화인들의 무상으로 출연하여 만든 반대광고는 불허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미 FTA 협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분야에서 한 칠례 FTA 보다 더 많은 품목개방 및 쌀 개방 요구 △상품분야에서 60% 개방한 미국이 74.8% 개방한 한국에 또 추가 개방 요구 △서비스 분양에서 몇몇 분야 제외하고 신규 업종까지 개방 합의된 상태 △북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해달라는 협상에서 미국은 논의조차 거부 △지적재산권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요구. 이로인해 최소 153억불 손해 및 문화주권침해, 의약품 가격 폭등으로 연결 △노동분양에서 한국 노동자의 권익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비정규직 양산, 심각한 노동권침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구제, 정작 필요한 반덤핑법 개선은 포기
▲한미FTA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한우고기를 홍보하는 모습     © 플러스코리아  미국의 반덤핑법은 전체 대미무역의 7%(350억불)에 달하는 우선 개선분야의 하나이다. 정부는 업계에서 애타게 요구하는 반덤핑 내용 대신 실익이 없는 5개 사항을 미국에 요구 했으나, 미국은 거부했다.자국법을 개정해야 하는 무역구제 관련 조항은 단 하나도 개선할 수 없다고 미국은 밝히고 있다.

의약품, 의약품값-의료보험료 폭등 부르는 미국

미국은 신약에 대해 선진 7개국 평균 약값으로 책정할 것과 특허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약값폭등 및 의료보험료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유시민 보건부 장관도 특허와 관련해“ 미국 요구가 수용될 경우 5년간 국민 의료비 증가로 최대 1조원의 피해액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부동산 정책까지 미국 투자자의 소송대상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는 미국 투자자와 기업들이 한국정부의 공공정책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투자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조세,환경,보건,안전등 국민의 삶의 기본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충법률 개정. 손 끝 하나 안 거드리는 미국법과 169개나 고치는 한국법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데 반해 미국은 조약을 자국법의 하위에 두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은 상충되는 법을 개정하는데 비해 미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최악의 경우, 미국법 개정은 0이 되지만 한국 국내법은 전체 법률의 15%에 달하는 169개가 넘는 법을 개폐되어야 한다. 심지어 미국은 체결내용과 주법이 상충될 경우 포괄적 유보를 해놓고 주법 개정 사안은 협상 자체를 거부해 왔다.

세 차례나 소뼛조각이 발견돼 반송 조치된 후 이번에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6.26pg/g(국내허용기준 5pg/g)의 ‘다이옥신’농약이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강한 맹독성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미국산 쇠고기는 학교 및 병원 급식부터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우리 식탁을 광범위하게 차지할 정도인데, 더 나아가 미국은 살코기만이 나니라 광우병 위험물질이 든 뼈와 뇌, 혀의 수입을 요구하며 한국 협상단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졸속협상-굴욕협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 뻔한 데, 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한미 FTA 협상에 정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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