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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 2.1회 휴일근무
직장인 월 2.1회 휴일근무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1.10.2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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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69.4%는 월 평균 2.1회 가량 휴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은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미엄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전체의 69.4%가 월 평균 2.1회의 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주 5일제 미실시 기업의 토요일 근무, 정기적인 당직근무, 순번제 주말 근무를 제외한 평일 이외의 추가 근무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휴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49.8%가 ‘예전부터 지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재 지급되고 있다’는 42.6%, ‘예전엔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되거나 없어졌다’는 응답은 7.6% 이었다.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 직장인들은 평균 5만 8천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3만원 이상~6만원 미만’이 38.2%로 가장 많았다. ‘3만원 미만’ 26.1%, ‘6만원~9만원’ 21.0%, ‘9만원~12만원’ 9.4%, ‘12만원~15만원’ 3.5%, ‘15만원~18만원’ 1.1% 등이었다.

휴일근무 수당 지급이 중단된 이유(복수응답)는 ‘회사의 경영난 해소 또는 원가절감을 위해서’가 8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업계 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1.8%,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4.2%, ‘불법으로 수당을 타려는 직원이 많아서’ 19.7% 순이었다.

휴일근무 수당 지급을 중지할 때 회사의 방식은 ‘휴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가 57.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휴일은 가족과 보내라는 캠페인 등으로 휴일근무를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24.2%, ‘휴일근무 자체를 금지했다’ 18.2% 순이었다.

휴일근무 수당이 나오지 않음에도 휴일근무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47.8%가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를 꼽았다. ‘회사·상사가 휴일근무를 강요해서’는 36.1%, ‘비정기적인 행사나 프로젝트 때문에’ 31.3%, ‘인사평가를 잘 받기 위해’는 8.0% 이었다. 이외에도 ‘휴일 여가생활로 인한 소비지출을 아끼기 위해’ 2.3%, ‘휴일에 할 일이 없어서’ 0.7%, ‘가족들에게 시달림을 받기 싫어서’ 0.5%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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