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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21억여원 은행빚 '집 경매로 넘어가..'
윤정수, 21억여원 은행빚 '집 경매로 넘어가..'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1.10.2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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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개그맨 윤정수 씨의 집이 경매로 나와 화제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윤정수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D아파트가 11월3일 입찰에 부쳐진다고 전했다. 지난 5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 두 번의 유찰과정을 거쳐 이번이 3차 입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윤정수의 집은 방 5개, 화장실 4개, 거실 2개가 있는 복층형 아파트로 대지 75.37㎡(22.8평), 전용면적 179.38㎡(54평형)인 4월22일 기준 감정평가액 18억원으로 현재 두 차례 유찰돼 64%인 11억5200만원까지 떨어졌다.

윤정수의 집은 채권자가 두명 이상인 중복경매로 SC제일은행과 한국시티은행이 채권자로 알려졌다. 각 은행마다 12억5000만원과 9억1000만원으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된 상태이다. 중복경매는 일반 경매와 진행은 똑같지만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윤정수의 집은 등기부채권총액이 집값보다 많은 27억 6700만원으로 두 곳의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이미 저당권과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이다.

그동안 윤정수는 집을 잃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번 경배는 채권액이 많고 두번이나 진행됐다는 점으로 볼 때 취하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경매 전문가는 "“등기부상의 내용을 볼 때 윤씨가 집에 대한 애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채무액이 많고 중복경매라는 점 때문에 이번 건은 취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정수는 레스토랑 사업으로 5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연예인 사업가 유명세를 떨치며 올해 서울시가 진행한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에 참여해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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