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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선고
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선고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1.0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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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미군 K(21)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K이병이 새벽 고시텔에 침입해 3시간 동안 가학적 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공포와 성적 수치감을 느껴야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고 또한 피해자에 대해 그 어떠한 피해보상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 K이병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앞으로 10년 동안 신상 정보 정보통신망에 공개를 명령했다.

중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지난 9월 24일 새벽 술에 취해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피해자 A양(18)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등을 한뒤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한편 이번 선고는 미군 범죄 가운데 지난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규정이 개정된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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