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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불법운행 택시 단속
[서초구]불법운행 택시 단속
  • 문승희 기자
  • 승인 2007.02.0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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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운행 및 교통 운행 질서 확립으로 주민들 불편 해소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오는  2월28일까지   영업용 택시의 불법운행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재역 및 강남역 주변 등 평소 민원제기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차거부, 버스정류소 및 버스전용차선 구간 장기정차 여객유치, 기타 부당요금 청구, 합승 등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사항 등이다. 

구체적 단속유형으로는 주로 밤10시 이후 심야시간대 목적지를 확인 후 승차거부하는 행위, 택시 승강장에서 적정 정차구간을 유지하지 않아 교통 혼잡 유발하는 행위,  버스가 정 위치에 승하차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원거리 정차, 기타 도로소통방해, 교통사고 위험 초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초구에서는 야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서초경찰서와 협조체계 아래 영업용 택시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 준법운행 및 교통 운행 질서를 확립하여 주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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