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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 ‘수험생 알바 5계명’
수능 끝! ‘수험생 알바 5계명’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1.11.11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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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고3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 사업주들의 횡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요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청소년 남녀 1천17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8.6%가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사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가 30.7%로 가장 높았고, ‘알바비를 늦게 받았다’(20.1%), ‘알바비를 떼었다’(10.2%) 순으로 임금관련 피해가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어리다고 무시했다’라는 응답도 30.6%로 상당수 차지했으며, 이어 ‘욕설`폭력을 당했다’(6.4%), ‘성희롱을 당했다’(1.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당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알바천국이 소개하는 고3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수험생 알바 5계명’이다.

◇ 최저임금, 성인과 동일: 어수룩한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업주들이 종종 있다. 청소년도 일반 성인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내년 2012년의 최저임금은 4,580원이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

◇ 근로계약서는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으면 정중하게 요청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유해 업종 NO, 허위광고 조심: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유해한 업종이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특히 일을 하기 전에 물건을 사라고 하거나 가입비, 선불금을 미리 내라는 경우, 지나치게 시급이 높은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 휴일,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 확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동의 하에 하루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알바천국 공선욱 대표는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는 독립심을 키우고 사회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뿐 아니라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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