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진숙 위원, 박영제ㆍ박성호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정홍형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4명 대한 기각 이유에 대해 부산지법 영장 당직판사인 파산63단독 남성우 판사는 "김진숙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을 점거하야 파업 장기화에 큰 책임이 있다며 한진중공업 측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기간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점과 김 위원 등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며 증거인명,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진숙 위원은 한진중공업 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하여 지난 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309일간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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