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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체 불법행위 강력 조치
서울시, 대부업체 불법행위 강력 조치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11.2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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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채를 이용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부업체를 가려낸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1월 21일~12월 16일 25일간「2011년 하반기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가려내고,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 행정처분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409개소 대부업체에 이뤄진다.

시는 대부업무가 지난해 자치구로 위임됐지만 업무의 안정화를 위해 자치구 자체 점검(385개소)과 함께 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24개소)도 병행하며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으로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 시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 업체, 소재 불명 등의 업체는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영업허가 사항을 직권 정리한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며, 더불어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 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불법 사금융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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