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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대전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1.2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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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원활한 진행 위해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 강화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는 도시정비사업이 부동산경기침체와 사업성저하로 추진이 지연되고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불편과 정비구역 내 주민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등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도시정비사업관련 제도개선에 한발 앞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 시민불편 해소, 공공투자 확대,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신규택지개발을 억제하여 기존 시가지 정비 등 재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에 역점을 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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