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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 미치는 파장은
한·미FTA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 미치는 파장은
  • 장경철 시민기자
  • 승인 2011.11.2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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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섭 줄고, 간접 투자 확대될 듯

국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부터 공식 발효되면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게 되고, 간접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건설시장은 개방이 가속화돼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우선 한·미 FTA에서 규정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간접수용 절차가 부동산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접수용은 투자자가 해당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자산가치가 떨어질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소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개입(규제)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개발부담금과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과 같이 정부가 시행하거나 시행예고한 각종 부동산 규제들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과도한 규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 패턴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국내 진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 부분의 유동성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FTA 최대 수혜업종인 자동차와 반도체, 섬유 등의 산업이 몰려있는 경기 수원과 화성 동탄, 충남 당진, 대구 등 산업단지 일대는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고용창출과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와 건축 등 국내 기업들이 취약점을 보이는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거의 잠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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