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지식경제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경우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용 LPG차량이 약 43만대에 경우 일반인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요가 적어 중고차 값이 일반차량에 비해 낮았지만 최근 판매 허용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최대 30만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LPG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40%가량 유지비가 적게든다는 장점 때문에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차량을 구매하려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LPG 택시 및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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