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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기획부동산 투자 주의보 발령
국토해양부, 기획부동산 투자 주의보 발령
  • 장경철 시민기자
  • 승인 2011.11.30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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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유형, 대처요령 제시

국토해양부가 이른바 '기획부동산'에 대한 투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매입해 소비자에게 고가로 분양해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적인 토지 분양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보통 일정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소규모(330㎡, 990㎡ 등)로 분할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특히 과장광고 및 허위 개발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해 폭리를 취하는 형태를 띄는 업체를 말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분양할 때는 소규모로 분할해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소위 '맹지'인 경우가 많다"며 "관련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가평에서 기획부동산업체가 임야를 산 뒤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 텔레마케터를 통해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호재 등을 들어 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해 5~10배 가격에 매도하기도 했으며, 또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양평 등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73명에게 불법 분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가 검찰에 적발되었다.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해 곧 땅값이 급등한다고 소비자를 호도해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과 인근 원주 등에 교통망 확충계획 등 확인되지 않은 개발호재를 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국토해양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00IC에서 1분 거리', '3~4년 내 투자가치 200%', '전원주택지 시세의 60%' 등의 광고문구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지를 방문,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또한 부동산중개업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한 뒤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거나 부동산 관련 건축·토목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 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법인 설립일 및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 신생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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