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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번호판 가림' 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부산시, '번호판 가림' 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2.0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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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피해 종이, 수건 등 이용해 번호판 가린 자동차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는 오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주정차감시카메라(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 교통질서 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다.

단속은 시와 구·군 합동으로 부산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단속반은 시와 구·군 직원 및 경찰로 구성되며, 주요 단속대상은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 행위를 한 불법차량으로 △종이/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 가림 △수건을 이용한 일부 번호판 가림 △합판, 의자 등 물품을 이용하여 번호판 가림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 가림 △전봇대 등 지장물을 이용하여 번호판 가림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주정차감시카메라 설치 지역,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민불편 예상지역, 전용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수시 순회점검하면서 위반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형사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의적인 위반차량은 주정차위반이 아닌 불법자동차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불법차량 및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4월, 10월)을 실시한 결과 적재함·HID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1,830대의 자동차를 적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며, 이번 일제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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