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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 '시민중심의 행정' 개선
대전시, 도시계획 '시민중심의 행정' 개선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2.0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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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으로 발굴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가 급변하는 도시여건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 행정을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업무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우선 대전시는 5년마다 획일적으로 정비해오던 ‘도시관리계획’을 내년부터 1년 단위로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 등을 매년 발굴 정비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전역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다 보니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때 반영치 못해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된 후 5일까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등재해 발급해오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전에 등재해 고시와 동시에 발급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그동안 결정고시부터 발급까지 5일 동안 기다려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즉시 발급이 가능해 졌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용도지역·지구 결정고시일’에 대한 민원사항도 그동안 구청을 경유 시청에서 확인해 주던 이중구조를 없애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행정 업무개선은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시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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