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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원보호구역' 차량 단속 실시
울산시, '상수원보호구역' 차량 단속 실시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2.0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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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유류, 농약, 방사성 폐기물 수송차량 등 대상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회야댐 주변 군도 18호선 통행제한 지역에 대한 유독물 등 통행제한 차량 단속이 실시된다.

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회야댐 주변 군도 18호선 4.2㎞ 구간에 대해 통행제한 차량 단속을 실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구간은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못산 소류지 입구)에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 초소앞)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전목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유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농약, 방사성 폐기물 수송차량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용하는 통행제한차량 운전자는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수송 시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199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야댐을 수질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고자 군도 18호선을 상수원 통행제한 지역으로 지정,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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