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유류, 농약, 방사성 폐기물 수송차량 등 대상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회야댐 주변 군도 18호선 통행제한 지역에 대한 유독물 등 통행제한 차량 단속이 실시된다.
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회야댐 주변 군도 18호선 4.2㎞ 구간에 대해 통행제한 차량 단속을 실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구간은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못산 소류지 입구)에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 초소앞)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전목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유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농약, 방사성 폐기물 수송차량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용하는 통행제한차량 운전자는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수송 시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199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야댐을 수질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고자 군도 18호선을 상수원 통행제한 지역으로 지정,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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