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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돈으로 배상? “검찰은 사과 조치를 이행하라”
정신적 피해 돈으로 배상? “검찰은 사과 조치를 이행하라”
  • 장수아
  • 승인 2011.12.08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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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피해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 검찰은 사과 조치를 이행하라”며 1인시위가 열렸다.

서울 강북구 A교회 신도들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이모(52)씨는 이날 1인 피켓시위를 통해 “벌금형도 벌금이지만 A교회에 당한 모욕과 정신적 피해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일방적 폭행을 한 A교회 목사에게 공식적인 사과 조치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피켓 내용에는 “어린아이가 싸워도 부모가 대신 사과한다”며 “A교회 신도들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으니 A교회 신도들을 비롯해 목사가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씨를 비롯한 피해자 3명은 B교회 신도로 지난 9월 말 B교회 신문을 홍보하기 위해 A교회와 인접한 지하철 출구에서 신문을 접다 A교회 신도 약 100여명에게 둘러쌓여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한 바 있다.

이에 이 씨는 “마치 아랍피랍사건을 연상케 하는 현장이었다”며 “폭행을 당한 후 사람을 보면 떨리고 자는 도중에도 벌떡벌떡 깬다”,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피 하고 심지어는 또 다른 피해자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보안팀 관계자는 “사과 이행 조치는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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