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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강원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2.0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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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 대상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1년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2억원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급계획은 대상면적 2,275㏊의 3,115호이며, 이중 저농약은 576㏊, 무농약 1,472㏊, 유기인증은 227㏊이며,지급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농가당 최저 0.1㏊이상 최고 5.0㏊까지이다.

지급단가는 밭은 ㏊당 유기인증 794,000원, 무농약 674,000원, 저농약 524,000원이며, 논은 ㏊당 유기인증 392,000원, 무농약 307,000원, 저농약 217,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필지별로 3년간(연속 또는 불연속) 지급된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은 직불금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구축을 통해 농업인이 신청서 접수, 신청내역, 수령액 및 수령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강원도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2010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2016년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이 완전 폐지됨에 따른 인증면적 감소 등에 대비하여, 금년도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강원도 친환경농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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