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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관련 “우수구” 선정
용산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관련 “우수구” 선정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12.0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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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1년 서울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영 관련 도시계획 분야 자치구 이행실태 점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었다.

이번 점검은 2010년 11월 ~ 2011년 9월간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부서 및 지적 · 토지관련부서의 이행 실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 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에 대한 지정 현황과 행위 규제 내용 및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내용과 인허가 절차를 체계화하여 공무원 및 민원인이 손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일목요연하게 제공해준다.

서울시에서는 지형도면 등 도면 첨부를 의무화해야하는 시•구보 고시방법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현황 및 지형도면 전산파일 작성 방법, 수치지형도 및 토지자료 제공에 따른 보안관리 이행현황,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업무절차별 입력현황, 도시계획 포털 업무공개 현황, 자치구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입력 현황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용산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장 기관 표창(도시계획과) 및 유공 공무원 표창을 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용산구에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한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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