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보건소는 저출산대책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해당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올해 안에는 전국가구 월 편균 소득 60% 이하의 가구와 장애아, 희귀성 난치성가구,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산모,또는 사산 및 유산의 가구는 보두 지원이 가능하다.소득판별기준은 건강보험잡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등급 이하의 가구 이며 지원 대상이 되면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서 1부와 건강 보험 카드 및 최근 월분 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 의사 진단서(출산 전)또는 룽생 증명서(출산후)1부를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로 (2451-2566)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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