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관악구, 지방세 부과방식 제도 개선
관악구, 지방세 부과방식 제도 개선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2.20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시행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앞으로는 정기분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부과할 때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이를 통하여 환금급 업무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으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년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이체납부 및 전자고지서 송달시 세액공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여 종이고지서의 사용를 줄이고 자동이체 납부를 장려한다.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시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의 납부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5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으로 비록 소액이지만 지방세징수 관련 공공요금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관악구는 소액이거나 관심이 없어 구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던 지방세 미환급금을 2011년 12월부터 100% 주민에게 돌려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소송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구청에서 환급통지서를 개별발송하고 환급권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급금이 2만원 미만 소액이고 환급절차가 번거로운 관계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도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요청하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