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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 금리 초과 이자 적용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
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 금리 초과 이자 적용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2.2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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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업체

20일 서울 강남구청은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와 함께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업체들에 형사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측은 이들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후에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 1436억원에 대해 갱신을 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적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형사 고발이 된 업체들이 6월 말 현재 3조5천677억원을 115만6천명에게 빌려줬으며 잔액 기준으로 한 시장 점유율 41.3%이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이와같은 행정처분에 반발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 확정되면 의견서 제출 등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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