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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장경철 시민기자
  • 승인 2011.12.2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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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관보 게시일)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를 거쳐 강남·서초·송파구(이하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12.22)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41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된다.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국토부장관, 재정부·행안부·지경부 등 10개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강남3구의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기간이 지속되는 등 법령상의 지정요건*이 없어졌고,

* (주택법 제41조 제2항)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등 고려시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강남3구 아파트가격은 ‘10년 이후 가격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등 더 이상 지정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등 해제를 하더라도 시장불안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공공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들고, 민간주택의 경우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가 폐지되어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가 아닌 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하게 된다.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게 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격공시의무*도 폐지되어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내역(7개 항목)을 공시(주택법 제38조의2 제5항)

정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 거래·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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