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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조건 강화, '기준 강화해 가계부채 감소 노력'
신용카드 발급 조건 강화, '기준 강화해 가계부채 감소 노력'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2.2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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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카드 사용과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용카드 발급 연령을 민법상 성년(만 20세)으로 높이고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만들 수 있다. 또한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급이어야 발급되며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등으로 책정된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한 달내 사용이 정지되고, 이후 3개월 내 자동 해지된다.

한편 금융위는 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 늘리고 연 3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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