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카드 사용과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용카드 발급 연령을 민법상 성년(만 20세)으로 높이고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만들 수 있다. 또한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급이어야 발급되며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등으로 책정된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한 달내 사용이 정지되고, 이후 3개월 내 자동 해지된다.
한편 금융위는 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 늘리고 연 3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