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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가점포 권리금 오른 곳 공통점은
수도권 상가점포 권리금 오른 곳 공통점은
  • 장경철 시민기자
  • 승인 2011.12.29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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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개발계획'이 좌지우지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도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자사 DB에 등록된 수도권 매물 4807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6406개)보다 19.84%(1999만원) 증가한 1억2073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하남이었다. 하남시 점포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1억303만원에서 올해 1억6076만원으로 56.03%(5773만원) 올랐다.

이 지역 권리금이 오른 것은 무엇보다 전세대란으로 서울 거주자들이 이주함에 따라 잠재 소비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굴지 유통기업이 이 지역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건립키로 하는 등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된다.

하남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오른 곳은 수원. 이 지역 권리금은 지난해 8221만원에서 1억3427만원으로63.33%(5206만원) 올랐다. 수원 지역 권리금이 오른 것은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들이 올 하반기 들어 급속도로 소진되는 등 거주민이 빠르게 늘어나며 잠재소비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어 파주시 평균 권리금이 8899만원에서 1억3362만원으로 50.15%(4463만원), 광주시 권리금이 6046만원에서 1억433만원으로 72.56%(4387만원), 남양주시 권리금이 8314만원에서 1억2654만원으로 52.20%(4340만원) 각각 올랐다.

이처럼 권리금이 오른 곳은 서울과 인접해 있어 전세대란으로 인한 이주민 유입효과를 알차게 거뒀고, 지역 내 개발계획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파주는 교하 신도시가 자리를 잡은 가운데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지역 상권도 살아나는 양상이고 광주와 남양주는 이주민이 늘면서 지역 상권 역시 동반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인천 지역에서는 남구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올랐다. 남구 평균 권리금은 7539만원에서 1억1485만원으로 52.34%(3946만원) 증가했다. 이어 남동구가 8525만원에서 1억1280만원으로 32.32%(2755만원), 계양구가 8113만원에서 1억835만원으로 33.55%(2722만원) 각각 올랐다.

반면 지난해보다 권리금이 떨어진 곳도 눈에 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권리금이 떨어진 지역 수 자체가 적고 하락폭도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 비해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경기 양주였다. 이 지역 권리금은 지난해 1억675만원에서 올해 9141만원으로 14.37%(1534만원) 내렸다.

경기 양주는 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이주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실제 거주민 증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도로, 주변 상가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도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연히 권리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어 인천 동구 권리금이 1억1896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11.74%(1396만원) 내렸고 경기 안성 권리금이 1억5133만원에서 1억3744만원으로 9.18%(1389만원) 감소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전세대란으로 이주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여전히 서울에 생활 기반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서울과 가까운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의 잠재소비력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권리금도 오르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김창환 대표는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쟁이 치열한 서울 상권보다 전망이 좋은 서울 근교 도시에서의 자영업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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