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원대 사기행각 회삿돈 284억원 횡령한 혐의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전ㆍ현직 제이유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0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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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타임즈 사회부 |
또 그룹 관계자인 윤덕환 상임정책위원장과 오세원 상임정책위원에게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이모씨 등 나머지 8명에게는 집행유예 2~5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수도 피고인은 계획적ㆍ조직적 사기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 기망해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영업 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과정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태도마저 불량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거짓진술 강요’와 ‘증거 왜곡’논란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혀 상급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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