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1.12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전 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6.25전쟁을 비롯한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발 벗고 나섰다.

구는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2012년 1월 1일 (사망일 기준)부터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동조례 제3조(지급대상자)의 조건 충족과 사망일 당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1년이상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사망진단서, 참전유공자증 사본을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자(유족)의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기타 사망위로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민생활지원과(☎2094-1623)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진경 과장은 “중랑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