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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중랑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1.13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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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1월 16일~31일까지 총 24,577건 5억3천만원 부과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1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24,577건에 5억3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구는 올해 등록면허세가 각종 인·허가 등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 부과 금액 대비 4.3%가 증가 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고 납부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회 납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를 이용하여 은행 방문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각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세무2과 백동인 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및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2과(☎2094-14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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