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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공원 46곳 금연구역 지정
중랑구, 공원 46곳 금연구역 지정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1.1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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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46개소 금연구역 지정·고시 흡연 시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원 4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 1월 3일 ‘중랑구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하였다. 이에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해 6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더불어 연차별로 버스정류소, 학교주변지역 등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용마폭포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1개소, 신내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3개소, 면목어린이공원 등 어린이 공원 42개소에 현수막 게첨을 비롯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구는 ‘간접흡연 제로 중랑구 만들기’사업을 전개하여 이동금연클리닉(금연상담 및 보조제 제공 등) 운영, 금연아파트 확대, 담배없는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 등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랑구현을 위해 다양한 금연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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