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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껍데기 이자제한법, 대부업체는 폭리 보장?
[논평] 껍데기 이자제한법, 대부업체는 폭리 보장?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승인 2007.02.23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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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 용인, 여신금융업체의 대부업체화 등 더 큰 문제 양산
범죄적 시장 비호 말고 모든 금전·소비대차에 연리25% 제한해야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연리 상한을 40%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의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이자제한법을 등록 대부업체에도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서민의 고리대 피해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자제한법 부활에 머뭇거리거나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자제한법과 무관하게, 대부업체로 등록만 하면 대부업법에 따라 연66% 고금리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막대한 자금력와 광고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1만6천여 고리대금업자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시장은 등록업체이든 미등록업체이든, 대형업체이든 소형업체이든 간에 정상적인 서민 금융 조달창구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민들을 상태를 악용한 약탈적 대출시장일 뿐이다.


이미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률은 30%에 불과할 만큼 창구의 문턱을 높였기 때문에 이용희망자 열명 중 일곱명은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소형업체들은 등록·미등록을 불문하고 연167~230%의 살인적 폭리를 강요한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고리대를 합법화시킬 이유가 없으며,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도 봐줄 까닭이 없다.
현재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체의 전주 노릇을 하는가 하면, 연66%에 가까이 고리대 영업을 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마저 최고 연 36.8%의 고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대부업 양성화’란 미명 때문에 이자제한법 적용 예외를 둔다면,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의 대부업체화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한편 대부업체 봐주기로 일관하던 재경부는 이번 이자제한법 제정논의에서 이자율 50% 운운하면서 껍데기 이자제한법을 만들려고 ‘물 타기’를 해선 안 된다. 대부업체의 재무구조보다 국민의 금융생활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여야가 이자제한법 부활을 통해 연리를 25%로 제한하고 적용대상을 모든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할 것 등을 촉구한다. 서민에게 필요 없는 범죄적 시장을 언제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비호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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