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 및 국토해양부에서 이의신청 접수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월 29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달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1,024필지는 중랑구 담당 감정평가사 4명이 공시 기준일인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구역 단위별로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 공적규제정도와 가격수준 등을 조사하여 선정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구청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고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국토해양부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지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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