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전 국가대표 최성국(29)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으며 감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주(25)씨와 안현식(25)씨 등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혜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기소된 선수, 브로커 등 60명 가운데 56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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