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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껍데기 이자제한법, 등록대부업과 카드사 고금리 보장
[논평] 껍데기 이자제한법, 등록대부업과 카드사 고금리 보장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승인 2007.03.02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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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5% 제한 예외 없이 적용해야…대부업법 개정에 총력 다할 터

2일 이자제한법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은 고금리 수탈로부터 서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구멍 뚫린 법안이다.


이 법안은 법정 이자율을 무려 연40%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서 등록대부업체,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을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폭리행위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안은 대부업체로 등록만 하면 대부업법에 따라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막대한 자금력과 광고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1만6000여 고리대금업자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껍데기 이자제한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결국 등록대부업자와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수탈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대부시장은 등록업체이든 미등록업체이든, 대형업체이든 소형업체이든 간에 정상적인 서민 금융 조달창구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민들의 상태를 악용한 약탈적 대출시장일 뿐이다. 또한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도 봐줄 까닭이 없다.


신용카드사마저 최고 연 36.8%의 고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대부업 양성화’란 미명 때문에 이자제한법 적용 예외를 둔다면,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의 대부업체화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자제한법안을 껍데기로 통과시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고금리 비호행위를 규탄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서민에게 필요 없는 고금리 범죄 시장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연40% 이자제한(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 최고 이자율 연25%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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