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2013년부터 전국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원입구나 주요 거점장소 등에서 '흡연 제로화 운동' 캠페인을 벌여 국립공원 전면 금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휴게소, 화장실, 주차장 등은 현재는 흡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국립공원 내 금연구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원 전체로 확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찾는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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